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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혜택(산정특례,조산아저체중아외래비경감제도 신청방법)feat연말정산

by ♧♤□$€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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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는 참 병원 갈 일이 많죠, 저희 둥이들이 퇴원한지 5개월차인 지금, 한달에 2~3번은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를 많이다니는데, 대학병원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국민보험말고도, 병원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산정특례와 조산아저체중아외래비경감제도입니다.

산정특례의 경우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비경감제도의 경우
생각보다 정보가 없어서 저도 일일이 찾아봤었네요

신청하는 방법과, 실제로 적용된 금액까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1.산정특례

  • 적용대상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코드 P22)에 해당하는 질환
  • 경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경감내용 : 해당병명 관련 질환으로 입원/외래시 급여총액의 10%만 부담
  •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신청 / 그외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출력후 제출

 

산정특례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공제 적용가능 (해당 내용은 병원에 문의해보니, 원무과에서 해당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리뷰할꼐요)

산정특례는 삼성병원의 경우, 제가 입원하고 있을때 카카오톡으로 등록하라고 안내가 왔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후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얘기만 하면 등록되는거라 신청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적용대상: 조산아(재태기간 37주미만), 저체중아(출생제중 2,500g이하)
  • 세부내용: 2020년 1/1일 진료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 5%
  • 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
  • 신청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경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후 작성

 

 

                                                              해당 서류 출력
                                                                      ↓↓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신청서.hwp
0.02MB

 

  • 제출방법/제출처: 방문,우편,팩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저의 경우는 해당 서류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했는데, 거의 바로 신청이 되었어요

저번 주 다녀온 소아과외래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29,640원 인데 납부한 금액은 1,400원이네요

약국에서도 적용되서 약 값이 200원 나오고 그랬는데.현금이 없어서 카드내면서 좀 민망하더라구욯ㅎㅎ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가들 치료받는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되는게 참 크더라구요

니큐 비용도 매우 저렴했는데,
그건 다음 리뷰에 더 자세히 적어볼께요

그럼 이른둥이부모님들 꼼꼼히 혜택 잘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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