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시작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세액이 0인 경우 2024년에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홈택스 홈페이지부터 관련 글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하였고, 저희 집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적용해보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한대로 된다면요 ㅎ]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쉬운 사진설명 그리고 글 아래 최종요약까지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봅시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들어가는 방법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들어가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 사진처럼 차례차례 연말정산 미리 보기까지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화면이 뜨고 각 스텝별로 클릭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까지)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작년이랑 소득기준이 비슷한 경우 , 2023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소득이 불러와집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23년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24년 기준 총급여액을 따로 입력해 줍니다.
2) 부양가족 추가하기
작년은 제가 육아휴직, 올해 1월부터는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라 부양가족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자녀 2명 , 배우자 추가
3)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하기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해당 금액 바탕으로 10월~ 12월의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월 ~ 12월 예상액을 천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총 급여 6천만 원 * 25% = 1천5백만을 초과하는 금액인 약 3천만 원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총 사용금액 4천5백 기준)
3천만 원 * 15% = 450 만원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
이미,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네요.
추가적으로 소비를 통해, 공제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에 대한 소비만 공제액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도: 300만 원)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액까지 계산하고 나면 Step2로 넘어갑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2로 넘어가면 바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22,23년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가 되었네요
기납부세액이 작년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총 급여. 기납부세액수정을 클릭해서 기납부세액을 입력했습니다.
기납부세액 =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
해당금액은, 매월 급여명세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2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 연말성과급을 반영하여 약 420만 원으로 기납부세액을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 경우 이 기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이 결정세액 0원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개념이 어려우셨죠?
과세표준은 내가 낼 세금의 기준금액 정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가 낼 세금을 그 금액만큼 줄여주는 것.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값
[저는 과세표준 상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율은 15%입니다.]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소득세액을 하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납부(환급)세액이 정해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뜨게 되면 돈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내가 낼 세금의 기준금액도 줄이고, 세금 금액 그 자체도 줄여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우선,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낮추어야 하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며,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과세표준부터 낮춰 봅시다.
4. 과세표준 낮추기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가장 공제 항목이 크므로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자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인당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미숙아 산정특례 (세법상 장애인) 서류받는 법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이른둥이 혜택(산정특례,조산아저체중아외래비경감제도 신청방법)feat연말정산
이른둥이 혜택(산정특례,조산아저체중아외래비경감제도 신청방법)feat연말정산
이른둥이는 참 병원 갈 일이 많죠, 저희 둥이들이 퇴원한지 5개월차인 지금, 한달에 2~3번은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를 많이다니는데, 대학병원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국
sojjo.tistory.com
인적공제 '수정' 버튼을 눌러 배우자, 자녀 2명을 선택한 뒤, 밑으로 내리시면 추가공제 항목에 장애인공제 2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5년 동안 세법상 장애인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적용"을 누르면 인적공제로 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로 해당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저의 경우는 3백만 원 입력하였습니다.
특별소득공제의 경우에도 납입하신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주택청약불입금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신용카드 등은 앞서 Step1에서 입력한 항목이 들어가고,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불입금입니다.
올해 한도가 월에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5. 결정세액 낮추기
◎ 세액공제
1) 연금계좌 : 연말정산의 꽃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연금계좌는 IRP제외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300만원 추가되니, IRP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60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72만 원의 세금을 바로 깎아주니, 꽃이라고 불릴만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만큼 세액공제 가능 [연 600만 원 한도]
2) 특별세액공제 : 발달치료센터 다니는 경우 공제 가능
처음에 해당항목에 공제받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언어치료, 감통치료 등 발달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센터의 경우 의료비로 공제) 발달재활바우처 사용하는 경우 교육비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저의 둘째가 언어, 감통, 놀이치료를 실비센터, 발달바우처 두 곳[2곳]에서 받고 있어 문의해 보니
실비센터의 경우 의료비로 적용되고, 발달재활바우처사용하는 곳은 특수교육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세액공제 항목 입력이 끝나고, 저장을 누르면 연말정산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저의 경우 약 3백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느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따뜻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1. 주택청약, 연금저축펀드 하기 [가능하면 한도까지 채우기]
2. 산정특례 대상자 세법상 장애인 서류 발급받아 장애인공제 하기
3. 발달치료받는 경우 의료비, 특수교육비 챙기기
저의 경우 아이들이 이른둥이(산정특례대상) 및 발달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서 챙길 것이 많았네요.
해당 혜택은 5년만 해당하는 것이니 그 이후에도 세테크(낼만큼만 내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저의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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