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18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점포 홍보·시스템 개선등 지원(최대 150만 원, 자부담 10%)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 분들이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목차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점포 홍보, 시스템개선) 사업 개요
- 신청자격(모집 대상자)
- 모집규모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선정방법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요약)
3.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사업 관련 출처 및 링크
4. 맺음말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점포 홍보, 시스템개선) 사업 개요
1) 모집 대상자
: 공고일 현재 구리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4. 4. 28. 이내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2) 모집 규모
: 18개 점포
3)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28일(월)
4)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접수[자세한 주소는 아래에서 출처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1인 1건만 신청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2. 지원 내용 및 신청 시 유의사항(요약)
1) 신청 분야 선택
- 홍보지원 또는 시스템개선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
- 세부 내용은 각 2개 이하 선택
2)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150만 원)
- 자부담: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VAT)
3) 신청 분야
- 홍보지원(세부 내용, 2개 이하 선택)
- 현수막 및 SNS 광고
- 버스 광고
- 배달 패키지 개발
- 기타
- 시스템 개선(세부 내용, 2개 이하 선택)
- CCTV 기기
- 안전진단
- 위험물 철거
- 소화 방범설비
- 기타
자산성 품목 (예: 전기, 전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은 신청 불가.
4) 신청 시 유의사항
- 1인 1건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신청 분야 변경 불가, 세부 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품목 선정 시 지원 가능 품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 취소.
- 선정 통지 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 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선정 후 시행한 내용에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한 내 제출된 신청 서류로 선정 심사평가,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
*위 내용은 2024년 구리시상권할성화 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홍보, 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아래 링크, 출처 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해당 사업 출처 및 링크
아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점포 홍보, 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아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홍보, 시스템 개선)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 위 모집 공고글, 공고문 pdf. 파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지원사업은 150만 원 상당의 점포 홍보·시스템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당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하신 뒤 이번 지원사업에 올바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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