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이어서 모성보호 3 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육아지원 3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2월 초 시행일지 2월 말 시행일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번 육아지원 3 법은 2025년 2월 경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기존 육아휴직 관련법 내용
2. 바뀌는 점
3. Q&A
4. 주요 내용 정리
1. 기존 육아휴직 관련법 내용
기존 육아휴직 관련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분할 2회로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 : 자녀의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
- 난임치료 휴가: 연간 최대 3일[1일 유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출산전후휴가 : 90일
2. 바뀌는 점
- 육아휴직기간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부부 모두 1년 6개월씩 사용가능]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 :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 단축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및 2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로 확대[최대 4회 분할 사용 간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단축 근로시간 포함
- 출산전후 휴가 :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난임 치료휴가 : 연간 최대 6일[2일 유급]
바뀌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3. 육아 휴직 관련 Q&A
Q: 아직 아이들이 어린 상황에서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셨다면 부인분은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전제]
[저와 같은 상황으로 당장 육아 휴직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마음이 편해지네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먼저 육아기 근로단축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단축 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장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다.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사람은 두 배 가산한다고 하므로 2년 + 1년이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배 가산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단축근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주요 내용 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제가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Q&A를 다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위 두 개뿐이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출처자료들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경우 아래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안까지 pdf파일로 있습니다.
출처 자료
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어나는데 급여도 6개월 더 주나요? | 세계일보 (segye.com)
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어나는데 급여도 6개월 더 주나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뒤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상
www.segye.com
(참고)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moel.go.kr)
고용노동부
제목 (참고)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09-26 조회 3,803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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