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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13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최대 250만 원 지원혜택이 있는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인테리어 등 점포 개선을 받아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것 같습니다.
목차
- 신청개요
1.1 신청자격[신청 전 유의사항]
1.2 모집규모
1.3 신청기간
1.4 신청방법 -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2.1 지원내용 - 구리시 점포환경개선 사업 출처 및 링크
- 맺음말
1. 신청개요
◎ 신청 전 유의사항
- 2024년 9월 20일(금)에 발표된 신청자 모집공고가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 신청자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하여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및 시·재단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유사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신청서류 심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으로 부가세(25만 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시행 후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0일(금) ~ 10월 11일(금) |
선정자 발표 | 2024년 10월 셋째 주 (예정) |
점포 개선 등 시공(제작) 완료 |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
완료보고 제출 제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 신청자격 요약
- 대상: 공고일 기준 구리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024년 3월 20일 이전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 불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 2021~2024년 기 지원받은 자
- 시·재단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
- 소상공인 정의: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 매출액 소기업 기준 충족 필요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모집규모
: 13개 점포
◎신청기간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9. 20 [금] ~ 10월 11일[금]
◎신청방법
이메일 발송[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신청] / 구체적인 주소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1인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 옥외간판교체
- 인테리어 개선
- 그 외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 (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가능)
-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250만 원)
- 자부담: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VAT)
- 신청 분야 (1개 선택):
- 옥외간판교체
- 세부 내용:
- LED 간판 (불법 간판 제외)
- 판형 간판
- 세부 내용:
- 인테리어 개선
- 세부 내용:
- 도배
- 도색
- 바닥공사
- 전기조명공사 등
- 세부 내용:
- 기타
- 진열대 제작 등
- 옥외간판교체
※ 전기, 전자, 기계,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하며 공고문을 통한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구리시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아래 링크 및 출처 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구리시 점포환경개선사업 출처 및 링크
구리시 점포환경개선 사업 관련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홈페이지 점포 환경개선 참여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위 모집공고글 공고문 pdf. 파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지원사업은 250만원 상당의 점포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당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하신 뒤 이번 지원사업에 올바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점포 환경개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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